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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금액, 신청 방법

by itemma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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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금액 조회, 신청기간, 자녀 나이, 재산 요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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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핵심 포인트: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가구 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배우자 및 부양자녀 없음)는 신청 불가.

 

소득 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신청 제외 대상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 나이 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신청 시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대상이며,

자녀가 2024년 중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 2024년 6월 1일 기준 아파트(1억 5,000만 원), 예금(5,000만 원), 자동차(2,000만 원) 소유 시 총 2억 2,000만 원으로 신청 가능.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2월 2일 (단,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 한함).

 

정기 신청 시 9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다음 해 1월 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자녀장려금에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됩니다.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정기 신청 (5월): 9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6월~12월 2일): 다음 해 1월 말 지급.

 

지급액은 심사 후 결정되며,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세무서별로 지급일이 1~2일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소득 요건 완화와 함께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 1명: 최대 70만 원.

자녀 2명: 최대 85만 원.

자녀 3명 이상: 최대 100만 원.

 

정확한 지급액은 총급여액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되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액 조회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메뉴 선택: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조회" 선택.

개별인증번호 입력: 국세청 안내문에 포함된 인증번호 입력(안내문 미수령 시 일반 조회 가능).

결과 확인: 예상 지급액 및 신청 상태 확인.

 

조회 시 소득·재산 자료가 국세청 데이터와 다를 경우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금액 조회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 ARS: 국세청 안내문 수령 시 ARS(1544-9944)로 신청.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청.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간편 신청 가능하며,

안내문 미수령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주의사항

자녀장려금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소득·재산 자료가 국세청 데이터와 다를 경우 증거자료(예: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에서 공제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월 정기 신청 또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청 및 금액 조회를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최신 정보를 확인해 자녀 양육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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