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하이브 주주에게 반대의사 신청 안내가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이브 종목이 권리발생사유로 소규모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할것인지 묻는 내용인듯합니다.
주식을 오래 했지만 이런 내용을 카톡으로 받을 줄 몰랐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매수 청구 권리(주식매수청구권)”는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할 경우, 본인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예요.
특히 합병, 분할, 영업양도 같은 큰 결정이 있을 때 이 권리가 발생하죠.
쉽게 말해 볼게요:
예를 들어,
하이브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한다고 발표했는데,
아내 분이 "나는 이 결정에 반대야" 라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라 회사에 “그럼 내 주식 사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걸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매수 청구 권리”라고 해요.
조건 요약:
- 주주총회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 정해진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미리 밝히고,
- 주주총회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매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해요.
매수가격은?
- 회사가 정한 기준일 전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 시장 가격과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 HTS/MTS에 로그인 →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메뉴] 클릭
- 혹은 고객센터 전화, 또는 지점 방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 아내 분 명의의 계좌라면,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가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주요 사항에 반대할 경우,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회사가 내리는 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안전장치죠.
하이브-바이너리코리아 합병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이번 합병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입니다.
하이브가 바이너리코리아의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이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합병 승인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법상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도 생략, 주식매수청구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소규모합병과 주주의 권리 제한
하지만 주주의 권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이브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절차(주주총회, 매수청구권 등)를 따라야 해요.
정리
항목 내용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여부 | ❌ 발생하지 않음 |
이유 | 소규모합병이기 때문 (상법 제527조의3) |
주주의 대응 방법 |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주주가 서면 반대하면 소규모합병 불가 |
주주총회 | 이사회 결의로 대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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