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합병 주주권리1 하이브 반대의사 신청 안내 카카오톡으로 하이브 주주에게 반대의사 신청 안내가 왔습니다.주요 내용은 하이브 종목이 권리발생사유로 소규모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할것인지 묻는 내용인듯합니다. 주식을 오래 했지만 이런 내용을 카톡으로 받을 줄 몰랐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매수 청구 권리(주식매수청구권)”는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할 경우, 본인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예요.특히 합병, 분할, 영업양도 같은 큰 결정이 있을 때 이 권리가 발생하죠.쉽게 말해 볼게요:예를 들어,하이브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한다고 발표했는데,아내 분이 "나는 이 결정에 반대야" 라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그에 따라 회사에 “그럼 내 주식 사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이걸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매수.. 2025.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