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1 하이브 반대의사 신청 안내 카카오톡으로 하이브 주주에게 반대의사 신청 안내가 왔습니다.주요 내용은 하이브 종목이 권리발생사유로 소규모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할것인지 묻는 내용인듯합니다. 주식을 오래 했지만 이런 내용을 카톡으로 받을 줄 몰랐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매수 청구 권리(주식매수청구권)”는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할 경우, 본인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예요.특히 합병, 분할, 영업양도 같은 큰 결정이 있을 때 이 권리가 발생하죠.쉽게 말해 볼게요:예를 들어,하이브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한다고 발표했는데,아내 분이 "나는 이 결정에 반대야" 라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그에 따라 회사에 “그럼 내 주식 사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이걸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매수.. 2025.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